토지수용

수용절차 단계별 대응방법

시행자의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시

사업시행자가 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시기입니다.
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 동안 소유 토지와 물건이 조서상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한 필지 임에도 도로나 구거로 구분 평가되었는지의 여부와 물건의 경우 누락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봅니다.

손실보상 협의 요청시

시행자가 작성한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후 보상금 내역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시행자에게 보상금 산정 근거인 감정평가서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자의 협의 보상금 요청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보상금 증액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합니다. 또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시행자에 알려 조서 목록에 추가하도록 합니다.

수용재결 신청 후 열람 공시 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단계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입니다. 감정평가서를 면밀히 분석한 후 보상금을 증액시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기한 내 제출합니다.

수용재결 및 보상금 수령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촉한 감정인 2인이 이의신청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합니다.
보통 이의신청한 인원이 많고 감정에 주어지는 시간은 여유롭지 않아 사전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이 중요하며, 현장감정 실사 시 입회하여
소유자의 불만사항을 감정인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그 후 감정인이 작성한 평가서의 내용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새로이 산정한 보상금 내역서가
수령 시 ‘이의유보’를 꼭 기입하도록 합니다.

이의재결 신청

수용재결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하는 단계입니다.
수용재결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이의재결 후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 시에도 반드시 ‘이의유보’를 꼭 기입하도록 합니다.

행정소송

토지수용 이의신청 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행정법원에서 선정한 감정인 1인이 평가를 진행하며 수용 및 이의재결 단계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판례 인용과 법리분석을 통해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므로 변호사가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