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환매권

환매권이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목적물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서 정한 환매권인데, 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소유자에게
그로 인한 소유권 박탈을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렇게 하여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①사업시행자의 토지 취득 이후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원 공익사업에 필요없게 된 경우,
② 5년 이내에 원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의 이용이 전혀 없었던 경우
에는 상실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환매권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 소유작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