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대토보상

대토보상이란 무엇인가요?

대토보상이란 공공택지지구내에 토지보상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 LH로부터 현금보상 대신 사업지구내 상업용지 등의 토지로 대신받는 제도로서
토지주가 직접 또는 업무대행사를 통한 대토개발사업으로 추가적인 사업이익(@)을 받아 결국, 보상액을 극대화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2007.11)
“LH 대토보상 시행지침(2009.11.25.)”, “경기도시공사 대토보상지침” 등

신도시 대토보상 순서

  1. 01 보상계획공고
    (대토보상 안내)
    보상계획공고 (대토보상 안내)
  2. 02 대토보상계획
    공고
    대토보상계획 공고
  3. 03 대토보상 신청,
    접수(보상개시 시점)
    대토보상 신청, 접수(보상개시 시점)
  4. 04 조성토지 공급 신청
    & 대상토지 결정
    조성토지 공급 신청 대상토지 결정
  5. 05 조성토지 공급 공고
    (대상자 개별 통보)
    조성토지 공급 공고 (대상자 개별 통보)
  6. 06 보상계약 & 소유권 이전
    (보상유예)
    보상계약 & 소유권 이전 (보상유예)
  7. 07 공급계약
    (유예 보상과 상계)
    공급계약 (유예 보상과 상계)
  8. 08 조성토지
    소유권 이전
    조성토지 소유권 이전

누가, 어떤 토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대상자 및 우선 순위

  • 대상자 : 대지면적 최소한도(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밖에 60㎡)이상 토지보상자
  • 우선순위
    1순위 :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해당사업지구 거주자
    2순위 : 현지인증 1순위가 아닌 자
    3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2. 대토 공급기준

  • 대토토지 : 주택(공동주택지는 필수 포함), 상업(준주거 포함), 업무, 지원용지 등 대부분 토지
  • 대토공급기준 : 1인 1필지(공동주택지 포함시 1인 2필지 가능)로 주택 용지 990㎡, 1,100㎡, 그외 용지 1필지 범위내
  • 공동주택용지 신청시 추가 1필지 신청 가능

3. 대토신청 및 계약체결

  • 신청기간 : 대토보상신청은 손실보상개시일부터 15일이내 신청이 원칙
  • 대토보상신청을 한 경우에도 현금보상 전환 가능
  • 계약체결 : 대토보상계약 체결시 대토보상액만큼 지급유예 후 조성토지 공급시 공급대금으로 상계처리

4. 공급가격

  • 지구별로 상이함(LH 또는 사업시행자의 안내책자 참조)

5. 혜택 및 제약사항

  •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또는 감면(40%), 현금보상의 경우 10% 감면
  • 리츠현물출자시 15% 감면
  • 취득세면제 : 대토취득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 전매제한 : 전매(상속 및 리츠 현물출자 등은 예외)할 수 없으며, 위반시 현금보상 및 세제혜택 취소

왜 대토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사업지구내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토보상토지를 받게 됨으로써 일반토지와 달리,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금보상보다 매우 유리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대토보상신청 이후에 현금보상전환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대토보상토지는 감정가격의 120% 상한 또는 사업지구내 가장 좋은 상업(주상복합)용지를 주변 평균낙찰가의 90% 수준에서 수의계약의 형태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2019 주요 택지지구 상업/업무용지 낙찰사례
사업지구 대상토지 지번 면적 낙찰률
하남감일 주상복합 주상1 3,693평 (상업 1,339평) 193% (상업 540%)
인천검단 신도시 일반상업 일상C7-2-1 330평 201%
일상C12-1-1 612평 262%
동탄2 신도시 상업 및 근생용지 근상48-2 283평 186%
근상31-1 455평 251%
고덕국제 신도시 업무용지 업무11-1-1 2,681평 158%
업무12-1-1 298평 307%
다산 신도시 상업용지 상업1-1 1,008평 268%
상업1-2 411평 239%

대토보상을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LH공사 등을 자산관리회사(AMC)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리츠(REITs)방식으로 개발하거나 LH 사전동의를 거쳐 신탁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 후 사업이익을 배당받는 형태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토지보상금의 일부에 대해 선지급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대토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믿을 수 있는 LH출신 전문가와 함께 대토보상 신청을 미리 준비하세요.
대토보상은 신청자 모집 등의 신청준비단계부터 매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LH 대토보상지침의 개정으로(2019.11월)으로 앞으로는 대토보상 우선순위자 기준,
용도별 토지가격 결정기준 등의 변화에 맞는 맞춤형 대토보상전략이 뒤따라야 합니다.
성공적 개발사업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과 함께하세요.
수년 동안의 복잡한 개발사업과정(설계, PF, 분양, 시공, 신탁, 세무정산 등)을 거쳐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성공적인 대토보상 준비!LH출신 보상전문가들과 개발사업 전문가 그룹이 함께하는 법무법인 낮은과 함께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