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이란 공공택지지구내에 토지보상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 LH로부터 현금보상 대신 사업지구내 상업용지 등의 토지로 대신받는 제도로서
토지주가 직접 또는 업무대행사를 통한 대토개발사업으로 추가적인 사업이익(@)을 받아 결국, 보상액을 극대화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2007.11)
“LH 대토보상 시행지침(2009.11.25.)”, “경기도시공사 대토보상지침” 등
사업지구내 역세권에 위치하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토보상토지를 받게 됨으로써 일반토지와 달리,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업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현금보상보다 매우 유리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에도 대토보상신청 이후에 현금보상전환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대토보상토지는 감정가격의 120% 상한 또는 사업지구내 가장 좋은 상업(주상복합)용지를 주변 평균낙찰가의 90% 수준에서 수의계약의 형태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업지구 | 대상토지 | 지번 | 면적 | 낙찰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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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감일 | 주상복합 | 주상1 | 3,693평 (상업 1,339평) | 193% (상업 540%) |
인천검단 신도시 | 일반상업 | 일상C7-2-1 | 330평 | 201% |
일상C12-1-1 | 612평 | 262% | ||
동탄2 신도시 | 상업 및 근생용지 | 근상48-2 | 283평 | 186% |
근상31-1 | 455평 | 251% | ||
고덕국제 신도시 | 업무용지 | 업무11-1-1 | 2,681평 | 158% |
업무12-1-1 | 298평 | 307% | ||
다산 신도시 | 상업용지 | 상업1-1 | 1,008평 | 268% |
상업1-2 | 411평 | 239% |
LH공사 등을 자산관리회사(AMC)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여 리츠(REITs)방식으로 개발하거나 LH 사전동의를 거쳐 신탁방식으로
개발사업을 진행 후 사업이익을 배당받는 형태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식 등을 담보로 하여 토지보상금의 일부에 대해 선지급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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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은 신청자 모집 등의 신청준비단계부터 매우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LH 대토보상지침의 개정으로(2019.11월)으로 앞으로는 대토보상 우선순위자 기준,
용도별 토지가격 결정기준 등의 변화에 맞는 맞춤형 대토보상전략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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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동안의 복잡한 개발사업과정(설계, PF, 분양, 시공, 신탁, 세무정산 등)을 거쳐 사업이 이루어지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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