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기타보상

이주대책

이주자 택지 공급
기준일(지구지정 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이주자 택지의 공급을 원하는 자.

기타 이주자 주택의 공급,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의 지급.

생활대책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사업시행자 대상 분류별 면적 차등이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기한 내에 자진 철거 및 이전조건임.
(통상적으로 5~8평 정도가 공급되며, 법률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재량으로 정할 수 없음).
공급가격은 상가부지의 경우 감정가격, 상가점포의 경우 동일상가 동일 층 단위면적당 평균 낙찰가격.

협의양도인 택지

기준일(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토지를 소유하여온 자로서 당해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의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중
협의면적이 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사업시행자의 제시면적이 다를 수 있음) 공급가격: 감정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