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보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제보상 관련법규에 의거 합니다.
수용 토지를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보상가를 산출하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근 종전공익사업에
편입된 보상사례의 보상가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보상가가 결정됩니다. 다만 수용 토지가 개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은 감정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건축물 ∙ 입목(수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해 평가하나, 이전이 불가하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취득비를 넘는 경우는 해당 물건의 내구연한과 이용상태를 감안한 취득비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에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등의 고정비용 및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영업 장소를 이전함으로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통상 4개월을 기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원 이내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