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의 종류

토지 수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보상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제보상 관련법규에 의거 합니다.

토지

수용 토지를 인근에 위치한 표준지와 비교하여 보상가를 산출하나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근 종전공익사업에
편입된 보상사례의 보상가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보상가가 결정됩니다. 다만 수용 토지가 개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은 감정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토지보상가
토지 소유자 체크 리스트
수용토지에 도로가 신설되거나 확정될 계획이 고시되었으나 당해 사업으로 인해 무산된 사실이 있는지.
수용토지 일부가 도로로 평가되어 원래 지목의 3분의 1로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그 도로가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거나, 공도에 접해있다는 연유로 포장이 되어 공도와 같이 사용되었는지를 파악해 대처함
수용토지가 여러 필지이나 도로와 접면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모두 맹지로 평가해 보상단가의 편차가 심한 경우의 대처.
수용토지의 일부만 사업에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았으나 사업 이전보다 토지 이용 상황이 열악해졌을 경우의 대처

지장물

건축물 ∙ 입목(수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기준해 평가하나, 이전이 불가하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취득비를 넘는 경우는 해당 물건의 내구연한과 이용상태를 감안한 취득비로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지장물 소유자 체크 리스트
지장물 보상내역서상 누락된 지장물이 있는지.
최근에 주택 내부 리모델링을 했으나 이에 대한 반영이 적정히 이루어졌는지.
전문가의 조언과 서비스, 조립과 해체를 필요로 하는 기계장치나 설비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 이전비만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수목의 실제 이전비보다 보상가가 현격히 낮은 경우

영업보상

휴업기간 중 영업이익에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등의 고정비용 및 이전광고비, 개업비 등 영업 장소를 이전함으로 소요되는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통상 4개월을 기준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1천만원 이내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지장물 소유자 체크 리스트
영업설치 ∙ 장치의 이전이 4개월 이상이 소요됨에도 4개월치만 영업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이 외 어업, 광업, 개간비 보상과 잔여지 가치하락에 관한 보상이 있습니다.